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개념과 현황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개념
우리나라 농산어촌에는 농어업 활동과 관련된 오랜 전통과 유산이 존재한다. 농·임·어업 활동에서 비롯한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 유실 방지, 경관 보전 등 다원적 가치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농어촌은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화 이후 도시 위주의 발전으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어촌생활 체험, 농어촌 경관 감상을 위해 농촌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경향이 늘면서 지자체에서 잠재된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되어 온 조상의 예지와 숨결이 담긴 소중한 농어업유산이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소멸되고 있어 국가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의 사라져 가는 전통 농어업 자원을 발굴·보전·전승하고 농어업유산 지정을 통해 지역 브랜드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 4월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유산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진화해 온 것으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이다.” 농업·농촌유산은 농업이라는 생산적 개념과 농촌이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유산은 농업 생산활동과 관련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도구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등 행위 및 방법 등이다. 농촌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의 현저한 특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촌경관 등을 포함한 모든 산물로서 주거, 교육, 여가, 제례, 마을공동체, 종교 등 농촌생활과 연계된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유산이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134호)되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9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154호)됨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과 기준 및 절차 등이 수정되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은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유형적인 것은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기반시설, 가공시설, 생활시설 및 이를포함하는 경관, 생물다양성을 포함한다. 무형적인 것은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기술,전통지식, 농업문화, 사회조직을 포함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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